시행계획

KOREA DANCE ASSOCIATION

 

Ⅰ. 목 적

(사)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서울무용제’는 무용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타 무용수 ・ 안무가 탄생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으로서의 무용예술 작품을 발굴하고, 아울러 무용 대중화를 이루게 할 무용계 대표 예술축제가 되도록 한다.

 

Ⅱ. 방 침

1. 본 행사는 순수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경연부문과 축제 부문 공연으로 구성한다.

 

2. 경연부문은 초연 창작품 출품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초연작이 아닐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며,

   사업 종료 후라도 초연작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지원된 공연제작비는 환수하고, 수상작은 시상 상훈을 회수한다.

 

3. 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용계 인사를 중심으로 서울무용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4. 공연에 따른 입장료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한다. 경연부문의 경우 참가한 단체에서 판매한 티켓의 수익은 단체에 귀속되고,

   그 외 현장 판매, 온라인티켓 등 예약판매와 축제 부문 수입은 (사)대한무용협회에 귀속된다.

 

5. 무용제 소요 절대 예산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자체 자금 혹은 각종 기부금은 예비비와 예산 일부로 활용한다.

   그 예산집행은 (사)대한무용협회가 관장한다.

 

6.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참가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7. 경연부문 선정 작품은 선정된 이후부터 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회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공연할 수 없다.

 

8. 경연부문 선정⋅참가단체는 총출연자 수의 50% 이내에서 국․ 공립무용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대학 재학생은 출연 비율에 제한이 없다.

 

9. 국․ 공립무용단 단원의 비율이 출연자 구성원 비율의 50%를 초과할 경우, 모든 개인상, 단체상 수상에서 제외된다.

 

10. 서울무용제 각 부문 참가 공연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선정 발표 이후 타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무용제 참가 신청자격이 상실된다. 자동 자격상실은 안무자와 선정된 무용단에 모두 적용된다.

 

11. 작품평가(심사)위원 구성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무용가 및 평론가들로 구성하며 심사 기피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작품평가 최종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3. 참가하는 모든 단체의 공연 참가작에 사용되는 모든 영상, 음악, 음원 등은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협회 등 기타 관련 기관의 약관을 위배한 경우, 모든 책임은 안무자 및 해당 단체 대표에게 있다.

 

14. 무용제에 참가하여 지원금을 받아 제작된 작품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은 (사)대한무용협회와 후원 기관에서 발간되는

     책자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Ⅲ. 세부계획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제45회 서울무용제

   나. 기 간 : 2024. 11. 1. - 11. 17

   다. 장 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대극장)

   라.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마. 주 관 : 서울무용제조직위원회

2. 행사내용

   가. 경연부문 :  - 경연대상부문 4개 단체

                      - Seoul Dance Lab 12개 단체(안무자)

   나. 축제부문 : 기획위원회에서 선정

   다. 참가작품의 소요시간

       - 경연대상부문 50분 이상 60분 이내(커튼콜 미포함) 초연작

       - Seoul Dance Lab 10분 이내(인터미션 없음) 초연작

   * 작품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점(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기 전)에서 5점을 감점한다.

 

 라. 공연횟수 및 장소

        1) 경연부문 :

           ■ 1일 1개 단체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단체별 1회 공연

           ■ 공연 순서/일정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함

        2) 축제부문 : 횟수 및 장소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함

 

3. 참가 신청, 지원 규모 및 시상 세부계획

   가. 참가신청 방법

        1) 참가대상         

           - 경연대상부문 : 각 장르의 공연 실적이 있는 순수 무용 단체를 의미하며, 안무자는 공인된 무대에서 안무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

                                 다. 단 국․공립 무용단은 참가할 수 없다.

           - Seoul Dance Lab : 무용 단체와 개인 안무자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안무 경력이 없는 자라도 참가할 수 있다. 단, 솔로 작품은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안무는 불가하다. 2인 이상의 초연 창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2) 경연부문 참가단체(자)로 선정된 단체의 안무자는 변경이 불가하다.

          3) 신청 부분 : 경연대상부문, Seoul Dance Lab

          4) 제출서류

   

           - 경연대상부문

             ① 1차 지원신청 단체

 

제출자료

내 용

1

참가신청서

 - (사)대한무용협회 서울무용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http://sdf1979.koreadanceassociation.org)

2

창작계획서

 - 출품하는 작품의 주제, 창작계획 등 을 자세하게 작성

3

참가자 명단

 - 출연진 및 제작진 등 출품작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의 성명, 소속, 역할

   (출연자는 참가 배역), 참가 확정 여부(날인/서명) 등 작성

4

국공립무용단원 명단

 - 국공립무용단에 소속된 출연진을 작성

5

작품창작예산안

 - 출품작의 제작에 소요 예산의 세부 내역 작성

6

안무자 경력

 - 출품작의 안무자 경력 및 대표실적 등을 작성

7

제출 작품 영상 자료

 - 안무자의 대표 작품 1건에 대해 공인된 무대공연 프로그램의 사본과 유튜브, 비메오,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등을 이용한 영상링크를 위 문서 내에 삽입 또는 MP4 파일

   제출

8Presentation 자료

- 5분 이내로 발표할 자료 제출

 주관처에서 제공하는 PPT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9

단체 경력

 - 신청단체의 주요 연혁, 단원 명단, 대표실적 등을 작성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

11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서약서에 서명 및 날인

 

             ② 2차 심층 심사 단체

 

제출자료

내 용

1

Presentation 자료

 - 10분 이내로 발표할 자료제출

 - 주관처에서 제공하는 PPT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③ 3차 선정 단체

 

제출자료

내 용

1

성희롱·성폭력 교육 수료증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 후 제출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2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 공연에 참여 및 무대(분장실 포함)에 입장하는 전원 수료 후 제출

 -  https://safety.kbrainc,com/main/

3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단체명으로 작성), 견적서, 통장 사본(단체명),

    과세-전자세금계산서 / 면세-전자계산서

    ※ 고유번호증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모든 서류의 단체명은 동일해야 함

4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현금 인출 하여 사용 불가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내역 첨부)

 - 인건비 사용 시 : 단체와 무용수 간의 계약,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헙 납입증명서,

   통장 사본(출연자), 주민등록증 사본(출연자), 이체 내역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5

안무자 확인서 1부

 - 본인이 직접 안무한 것에 관한 확인

6

출연자 동의서 1부

 - 출연자 실연권 사용에 대한 동의

7

기타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 Seoul Dance Lab

             ① 1차 지원신청 단체(자)

 

제출자료

내 용

1

참가신청서

 - (사)대한무용협회 서울무용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http://sdf1979.koreadanceassociation.org)

2

안무자 경력

 - 출품작의 안무자 경력 및 대표실적 등을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

4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서약서에 서명 및 날인

 

             ② 2차 지원신청 단체(자)

 

제출자료

내 용

1

창작계획서

 - 출품하는 작품의 주제, 안무 의도, 창작계획, 표현방식을 기재

2

참가자 명단

 - 출연진 및 제작진 등 출품작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의 성명, 소속,

   역할(출연자는 참가 배역), 참가 확정 여부(날인/서명) 등을 기재

3

국공립무용단원 명단

 - 국공립무용단에 소속된 출연진을 기재

4

작품창작예산안

 - 출품작의 제작에 소요 예산의 세부 내역기재

5

Presentation 자료

 - 5분 이내로 발표할 자료제출

 - 주관처에서 제공하는 PPT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③ 3차 지원신청 단체(자)

 

제출자료

내 용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 후 제출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2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 공연에 참여 및 무대(분장실 포함)에 입장하는 전원 수료 후 제출

   (https://safety.kbrainc.com/main/)

3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단체명으로 작성), 견적서, 통장 사본(단체명),

    과세-전자세금계산서 / 면세-전자계산서

    ※ 고유번호증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모든 서류의 단체명은 동일해야 함

 <개인>

 - 안무자 : 계약서, 사례비청구영수증, 견적서, 통장 사본

4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현금 인출 하여 사용 불가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내역 첨부)

 - 인건비 사용 시 : 계약서(협회와 무용수 간), 사례비영수증,

   통장 사본(출연자)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5안무노트 - 별도 양식 없음
6

안무자 확인서 1부

 - 본인이 직접 안무한 것에 관한 확인

7

출연자 동의서 1부

 - 출연자 실연권 사용에 대한 동의

8기타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5) 자료는 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 자료 제출 이후, 단체(자)의 사정으로 참가자 일부 변경 등 기제출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사)대한무용협회에 즉

                     시 보고하고 교체된 자의 자료와 변경 사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은 불가. 단, 부제는 추가 가능).

                나. 프로그램이 제작된 이후에는 출연진의 변경이 불가하다. 단,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인정될 시                       에는 예외로 정함 (ex_ 진 단서)

                다. 경연부문 출연진의 다른 경연부문 참여작품에 중복출연은 불가하다.

 

                6) 신청 기간 및 제출처

                    ■ 신청방법 : (사)대한무용협회 접수 시스템 (online.dlsol.co.kr/?c=제45회 서울무용제)

                                    서울무용제 홈페이지(sdf1979.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전화 : 02)744-8066 / 팩스 : 02)744-0446

 

 

   나. 참여단체 선정심사 방법

      - 경연대상부문

         

         1) 1차 심의 심사 : 서류 및 영상 Presentation 5분 (8개 단체 선정)

            ① 소극장 공연이나 Solo 공연 영상제출 시 실격

            ② 제출한 공연영상이 안무자 본인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첨부

            ③ 출연진의 작품에 대한 충실도를 확인하기 위한 안무자 인터뷰

 

         2) 2차 심층 심사 : Presentation 10분 (4개 단체 선정)

            ① Presentation 10분 발표 및 질의응답

 

         3) 3차 창작공연 (대상선정)

 

       - Seoul Dance Lab

         공통 주제 : "경계를 허물다."

 

         1) 1차 워크숍 진행

            ① 2회 개최

            ② 신청한 모든 안무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진행

 

         2) 2차 선정심사 (최종 12인 안무자 선정)

            ① 창작계획서 제출

            ② 워크숍 후 작품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Presentation(5분) 발표

 

         3) 4차 창작공연 (대상선정)

            ① 공연 시 무대조명, 영상 등 주제에 반하는 기술적 효과 금지

            ②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품(소재)만 허용

 

   다.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

        1) 공연제작비

         - 경연대상부문 : 최종 선정 4개 단체 각 3,000만원 지원

         - Seoul Dance Lab : 최종 선정 12개 단체 각 100만원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경연대상부문), 소극장(Seoul Dance Lab) 대관

        3) 각종 홍보 및 인쇄물 (종합)

        4) 단체 홍보영상 제작

        5) 최종 선정 4개 단체의 안무자 '올해의 춤 작가상' 수여

        6) 단체(자)별 티켓 지원

 

   라. 시상내용

     - 경연대상부문

       1) 대 상(작품상) - 상장 및 상패

       2) 우수상(작품상) - 상장 및 상패

       3) 안무상(개인상) - 상장 및 상패

       4) 최고무용수상 2명(남/여) - 상장 및 상패

          ※ 각 단체 출연자 중 최고 무용수 남/여 각 1명 선정(단, 주역이 아니라도 가능함)

     - Seoul Dance Lab

      1) 최우수작(작품상) - 상금 1,000만원, 상장 및 상패

      2) 우수작(작품상) - 상장 및 상패

 

   마. 참가단체 및 수상자 선정

       1) 경연부문 참가단체 : 본 행사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선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작품상 및 개인상 수상자는 본 행사 심사위원회가 선정

       2) 축제부문 및 부대행사 : 서울무용제 기획위원회 선정

 

   바. 각종 위원회의 구성

       1) 서울무용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장 업무

          ■ 무용협회 이사장 및 무용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

          ■ 행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참가작품(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참가작품 선정위원회 구성

          ■ 기타 무용제 발전에 관한 사항

 

       2) 작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장 업무

          ■ 경연부문 평가위원회 구성

          ■ 경연부문 작품상 및 개인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연평가에 관한 사항

 

       3) 무용제 대표자 회의

          ■ 공연단체 대표자로 구성

          ■ 단체별 공연 일정 결정

          ■ 기타 공연 관계 협의

 

       4) 축제부문 행사 구성과 관장 업무

          ■ 기획위원회에서 축제부문 참가단체를 구성

 

          ■ 기획위원회에서 행사기획에 관한 사항 진행